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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일 대한노인회장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왜?

장상옥 | 기사입력 2023/06/05 [07:45]

김호일 대한노인회장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검찰 송치 왜?

장상옥 | 입력 : 2023/06/05 [07:45]

▲ 김호일 대한노인회장




김호일(81) 대한노인회 회장이 정탁금지법 위반으로 지난 5월 15일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 졌다.  최근 중앙일보에 따르면 김호일 회장은 지난해 10월 협력업체인 A상조회사 회장으로부터 일본 여행비 등 명목으로 3400만원을 받았다는 혐의가 적용돼 서울용산경찰서가 검찰에 송치 했다고 보도했다. 김회장은 "청탁금지법을 위반한 사실이 없다. 고발인은 내게서 돈을 뜯어내려는 협잡꾼”이라고 주장했다고 전했다.

 

이 사건과 관련 노인 전문지 '백세시대'는 지난해 11월 7일자에 '대한노인회, 상조업체 돈으로 일본투어,김호일 회장 등 23명 4박5일 후쿠오카 ‘선진지 견학' 기사에서 일본여행 경비는 대략 4천만원이 들었으며 김호일 중앙회장 부부를 비롯, 중앙회 임직원 6명, 연합회장단 12명이 참석했다고 보도한 바 있다.  "노인회가 중점적으로 둘러본 것은 파크골프에 관한 부분이 었다"고도 했다.

 

이때 동행한 유명례 대노라이프 회장이 "우리 회사를 홍보하려고 비행기표 등 여행비를 댔다”고 말한 것으로 취재 사실을 밝혔다. 유명례 대노라이프 회장은 대한노인회 중앙회 특별조직인 장례분과위원장 겸 정책위원을 맡고 있다.  대한노인회 김호일 회장과 ‘봉안당 추모관 의전’과 관련 업무협약(MOU)을 맺은 바 있다고 알렸다. 여행에 참여한  한 연합회장은 “사전에 경비 후원과 관련해 선 일체 이야기가 없었다. 당연히 복지부의 지원을 받아 가는 줄 알았다”고 보도했다.

 

뒤 이어 '상조장례뉴스'는 유명례 대노라이프 대표가 “상조회사 돈을 가져다 쓴 게 없으며,  대한노인회 견학은 내 사비로 비용을 댄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고 보도했었다. 이에 대해  노인회 한 관계자는 "연말내에 또 다른 사건이 불거 질 수도 있다"는 우려 섞인 시각을 드러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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