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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정연구원 설립’, 과연 주민을 위한 기관인가

편주헌 | 기사입력 2024/08/10 [19:01]

‘부천시정연구원 설립’, 과연 주민을 위한 기관인가

편주헌 | 입력 : 2024/08/10 [19:01]

▲ 편주헌  

 

한 차례 부천시의회에서 절차상의 미흡으로 부결되었던 [부천시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 조례안](이하 연구원)이 정책기획과의 팀장 의견을 첨부하여 공고[입법예고]되었다. 조례 의결기관인 부천시의회(이하 의회) 홈페이지 입법 공고란[公告欄]에는 공고기간 20일 가운데 16일이 지난 지금도 적시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시민의 대행기관인 의회에 대한 무시이거나 의회의 의무 기피다. 후반기 의회 출범이 한 달도 안 된 시기다.

 

아직 모르고 있을 수많은 시민들과 의견을 나누고자 몇 가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우선은 부천시의 재정자립도를 거론할 수 있다. 가정이나 국가는 물론 재정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살림살이의 근간을 이루는 바로미터다. 지속적인 물가상승이나 변란[變亂] -코로나 사태 등- 으로 인한 추가 경비는 이제 상식화되어가는 이 시대의 예측 가능한 상지[常知]사실이다. 과연 부천시 재정자립도는 건전하고 대비 가능 수준일지 자못 궁금하다.

 

부천시 공고에는 비용추계서를, 시민으로서는 알기 어렵게 명시해놓고 있다. 인건비 4,2억 원, 사업비 2,9억 원, 경상비 3.3억 원, 예비비 6천만 원으로 11억 원으로, 출연금 기본재산 1억 원과 운영비 11억 원에, 정원은 24명으로 명기해놓았다. 소요예산으로 18.5억 원에는 설립준비금이 6.5억 원이고 출연금이 12억 원이다. 전자시스템 구축과 사무실 리모델링 공사비가 무려 6억 여원에 이른다. 

 

두 번째는 목적 부합성의 정황을 거론해보아야 할 것이다. 연구원 설립은 상위 법인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지방연구원법)에 근거한 것으로, 연구원의 합리적 운영과 발전을 도모하여 지방자치제도의 개선과 지역발전 및 지방문화 창달에 이바지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 지방연구원법 제4조 ①항에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 및 특별자치도를 우선 대상으로 하고, ②으로 인구 50만 이하 시에도 지방연구원으로 둘 수 있게 했다. 부천시는 지속적인 주택건설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를 겪는 특별시와 광역시 사이의 위성도시다. 

 

인구 감소의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으나, 그 원인 파악에는 과연 적극적인 행정 의지나 시의 정책적 대안이나 해법을 숙고해본 경우가 있었는지도 의심스럽다. 이 참에 연구원 설립이 그래서 필요하다면 쥐 한 마리 잡자고 초가삼간을 태우는 우행[愚行]이 아닐지 우려[憂慮]된다. 

 

더구나 담당부서 작성자 의견 - 부천시의 의견으로 본다면-으로는, 수도권의 각종 규제와 토지 부족으로 도시 성장이 어렵고 주택노후화 등의 문제 해결을 위해 발전 방향 및 문제 해결방안을 위해 필요하다는 주장은 안이하고 태만한 탁상행정의 구태[舊態]적 발상이라 여겨지는 건 관심 있는 시민 말고 필자뿐일까. 폐지 후 다시 시작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도 아직은 착근[着根]단계이고, 광역동 폐지로 수백억의 혈세를 낭비하고 올 초부터 복원된 동체재도 시민에겐 어수선한 분위이다. 행정적 시행착오는 폐해가 고스란히 시민의 몫이라는 경험이 진행 중이다. 

 

다음으로는 시기 문제를 고려해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물론 시의회에서 절차 상 부결문제로 다시 시에서 상정할 수는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방연구원법에 규정한 이사장, 원장, 이사의 임기는 3년으로 -부천시 연구원 조례에는 이 조차 누락되어있지만- 법률로 되어 있다. 왜 하필 지금이어야 하는 것일까가 심히 궁금해진다. 2년 후 지방 선거와 3년 후 대선이 기다리고 있어 심히 정치적 의도나 기획을 의심케 할 수 있는 여지가 -정치에 관심이 있다면- 다분해 보인다. 더구나 도지사와 시장, 도의원 모두와 시의원의 과점[寡占]한 상태의 부천에서는 말이다.

 

아울러 지방연구원법 법률에는, 연구원은 반드시 법인으로 한다고 제3조에 규정하고 있으며, 연구원의 필요 경비를 조달을 위해 정관으로 정해 수익사업을 할 수 있도록  법률로 정하고 있으나, 부천시 연구원 조례에는 재단법인으로 명시해 놓았다. 이는 설립 후에도 지속적인 부천시의 재정적 지원을 부담해야하는 또 다른 재정하락의 요인을 초래할 수 있다고 보여 진다.

 

이외에도 부천시 지방연구원 조례의 사업 수행 종류가 이미 시행되고 있거나 범위가 모호한 사업- 제3조 3.4.5호 -들이 있어 시의회의 주요 현안사항과 제도개선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까지 명기되어 있어, 시의회 고유권한인 견제와 균형에도 부합하지 않는 부분과 이사의 추천[제4조]도 자못 궁금해진다. 지방연구원법의 구성은 26조항에 이르지만, 부천시 연구원 조례는 6개조뿐인 것도 좀 깊이 있는 검토와 시민들과의 숙의를 필요로 하는 부분일 것이다.  

 

지방자치가 출범한 지 어느덧 내년이면 30년에 이른다. 30은 이립[而立]이라는 공자의 지론으로, 지방 ‘스스로의 자립’이라고 한다면 너무 나간 필자의 망언일까. 자치는 지방의 단체와 주민의 자치를 모두 포괄한다. 풀뿌리는 하나만 있으면 뽑히지만 여러 개가 얽히면 그렇지 않는다는 의미로, 풀뿌리는 곧 주민을 일컫는다는 것은 상식이다. 물론 장단점에도 불구하고 30년을 지속해온 것에는 그 이유와 의미 또한 분명할 것이다. 헌법에 이를 명시한 지방자치도 주민의 복리와 자치에 관한 규정을 법률로 정한 이유일 것이다.

 

지방의 재정자립이 불가할 때 -회사나 가정은 파산하지만- 지방은 각종 재난이나 비상 상황에 대비해 평소 모아놓은 기금을 헐어 쓰거나 지방채로 대신 충당해야 할 것이다. 그도 아니라면 중앙정부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한마디로 채무자의 입장으로 전락(?)하거나 파산(모라토리움)을 선언해야 하는 사례는, 익히 보아온 바다. 곳간지기의 무거운 책임과 의무가 무겁고 커다란 이유이다.

 

우연히 읽게 된 ‘국민에 의한 정치’가 돼야[서울신문, 2024.08.09.(열린세상)라는 글이 울림을 주는 것은 열대야의 기록적인 장정[長征]으로 필자가 이상[異常]해진 것은 아닌지 스스로 궁금하다.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필자와 많은 시민들이, 시정에 평소 느끼는 요구와 바램을 전달할 수 있는 언로[言路]가 부족한 것을 절감한다. 차라리 ‘시민공론화연구회’를 불특정 다수의 시민을 대상으로 만든다면 어떨지, 시장과 공직자들께서 함께 고민해 주기를 앙망[仰望]하는 심정으로, 잠 못 이루는 밤 흐르는 땀을 닦으며 애써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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