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날 우리는 어느덧 고령 사회 속에 생활한다. 이 같은 고령 사회 속 한 사람의 생애에 임종기란? 특별히 급성 만성 환자의 경우다. 수일 내지 수 주 내에 그 질환의 상태가 사망이 예상 될 경우 이를 임종기에 진입한 것으로 판단한다. 대한 의학회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말기 환자 임종기 임상 기준’을 발표하기도 했다. 이 기준은 기왕에 제정 시행이 되고 있는 호스피스· 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환자연명의료결정법)을 뒷받침하는 세부 지침이 되기도 한다. 그렇다면 여기 말기 환자의 정의이다. 아래 도표의 경우 그 어떤 경우라도 1개 이상일 때를 그 환자의 말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일반적으로 그 어떤 환자가 호스피스 전문기관을 이용하려면 의사의 말기란 증세의 소견서가 있어야 한다. 이는 해당 질환의 담당 의사와 그 해당 분야 전문의 1명에 판단에 의한다. 그리고 또한 호스피스의 의료비는 건강보험에 적용을 받는다. 그런데 의학회에서는 위 네 가지 질환 외에 심부전, 심각한 심장판막질환, 광범위한 관상동맥질환 등을 만성 심장질환으로 그리고 뇌졸중 등 뇌혈관질환과 신장병, 파킨슨병 등 신경퇴행성 질환과 중증 치매 등의 5개 질환의 말기 기준도 추가로 제시를 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환자들도 호스피스 서비스 대상에 넣자는 것이다. 하지만 보건복지부는 “그 필요성에 대하여 인정을 하지만 추가 검토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었다.
또한 의학회에서는 급성질환 · 만성질환 · 만성 중증질환 · 체외순환 막형 산화 요법(ECMO) 등 네 가지로 나눠 임종기 진입 시점의 기준을 제시하고도 있다. 특별히 급성 · 만성 질환자는 수일 또는 수주 안에 상태가 악화 되어 사망이 예상되는 경우로 정의했다. 그리고 만성 중증 환자는 담당 의사가 더 이상 생존이 어렵다고 판단하는 경우 연명의료의 중단 결정을 논의하는 시점이다.그러니까 생체징후, 신경계, 특징적 호흡, 기타 등 4개 분야, 25개의 구체적 임종 징후 지표를 제시하기도 했다. 예를 들어 혈압이 수축기 20㎜Hg 이상 또는 이완기 10㎜Hg 이상으로 떨어지거나 분당 맥박수가 안정상태보다 20% 또는 10회 이상 늘어나거나, 혈중 산소 포화도가 90% 미만 또는 8% 이상 감소하는 경우 등이다. 이와 같은 연구의 책임자인 서울아산병원 호흡기내과 고00 교수는 “임종 징후 지표는 입원실을 둔 의원 규모의 작은 병원 의사를 위한 것”이라고 언급을 하기도 했다. (중앙일보)
이렇듯 임종을 하게 되면 이에 대한 장례문화 또한 천차만별이다. 특별히 ‘유골 다이아’의 경우 유골을 다이아몬드로 만들어 영원히 간직하도록 하는 것이다. 뉴욕포스트는 최근 “사랑하는 사람의 재를 다이아몬드로 만들어 영원히 간직하게 해주는 회사가 있다” 고 했다. (아시아투데이) ‘알고르단자(Algordanza)’라는 스위스회사에서는 고인의 유골의 재로 만든 인조 다이아몬드를 제작하는 회사다. 일명 ‘유골 다이아몬드’라고 불리는 이 제품은 100% 의뢰자가 맡긴 유골 분으로만 제작되며 성인 한 사람 유골 분의 25%에 해당하는 고인의 유골 분 500g이면 충분하다. ‘알고르단자’에서는 전달받은 유골 분에서 탄소만을 추출해 이를 고온·고압 처리해 세상에서 단 하나뿐인 다이아몬드를 제작하는데 5개월이 소요되는데 이 과정은 실제로 지구 내부에서 다이아몬드가 만들어지는 과정과 동일하다고 한다.
완성품의 색깔은 전체적으로 투명하지만 대부분 엷은 푸른빛으로 천연 다이아몬드와 똑같이 순수한 탄소로만 구성돼 있어 보석으로서의 가치가 충분하며, 가격은 4,474달러(약 478만 원) 정도라고 한다. 이렇듯 유골 다이아몬드로 제작이 완료되면 의뢰자의 주문에 따라 커팅과 연마 과정을 거쳐 다이아몬드 모양 그대로 보관함에 담아 제공하거나 목걸이, 반지 등으로 또한 육안으로는 식별이 불가능한 레이저를 이용해 고인의 이름, 출생일, 사망일 등의 정보를 한글이나 영문 아니면 숫자로 기록 제작해 준다고 한다. 현재 이 제품은 스위스 현지는 물론 유럽 등지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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