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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호일 대한노인회장 리더십 흔들...'혜인시대"신문 강매 규정 연합회장들 반기에 무산

장상옥 | 기사입력 2022/03/09 [14:10]

김호일 대한노인회장 리더십 흔들...'혜인시대"신문 강매 규정 연합회장들 반기에 무산

장상옥 | 입력 : 2022/03/09 [14:10]

▲ 지난 1월 21일 대전시 계룡스파텔 무궁화홀에서 열린 대한노인회 전국 시도연합회장협의회 참석 한 연합회장과 사무처장.




취임2년차를 맞은 김호일 대한노인회장의 리더십이 흔들리고 있다. 최근 무리하게 선거관리 규정 개정을 시도하려다 이사들의 반대로 부결됐다.

 

김호일회장 주도로 2022년 1일 7일부터 ‘혜인시대’ 신문을 창간하면서 ‘각급회장 선출 및 선거관리 규정’제8조(선거권자 및 피선거권자) 항목에 기존 ‘학식과 경륜 및 덕망을 갖춘 자’를 삭제하고 ‘대한노인회 발전을 위해 헌신하고 애회심(혜인시대 정기구독)이 투철한 자’로 바꾸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즉 혜인시대를 정기구독하지 않은 지회장들은 출마자체를 못하게 의무화 한 것이다. 는 ‘피선거권 입후보자격’에 ‘애회심이 투철한 자(혜인시대 정기구독)’를 추가한 것은 김호일 회장이 만드는 혜인시대를 유료로 구독해야 애회심이 있다고 간주하겠다것과 마찬 가지다.

 

또한 ‘후보자 등록’ 항목에도 기존의 회원가입(회비납부) 증명서 외에 ‘혜인시대 정기구독 확인서’ 제출 조항을 추가했다. 이 개정안이 통과되면 경로당 회장에 출마하려면 연 6만원에 달하는 신문대금을 내고 정기구독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 하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하게 된다.

 

하지만 이 안건은 상정 된 후 각시도 연합회장과 지회장들의 반발이 잇따라 터져 나왔고 2월 4일까지 서면이사회를 통해 찬반에 붙였으나 결국 부결됐다.

 

애초부터 이 조항은 대한노인회 정관에도 위배되고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본권 침해의 소지도 크다는 우려가 나왔다.

 

대한노인회 정관 제7조(회원의 권리 및 의무) 1항에서는 ‘본회의 회원은 평등한 선거권과 피선거권 및 의결권을 가진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자유대한민국에서 특정 신문을 강제하는 것이 있을 수 있는 일이야. 독재 국가에서나 있을 법한 일이다”(부천의 모지회장, 광주시지회장)

 

“전국 연합회장이 전적으로 반대 해 개정조항이 삭제했다. 기관지면 기관지 답게 무료로 제종해야 한다. 기본권을 제한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경기도연합회장 격앙)

 

 이에 앞서 지난 1월 21일 오전 대전시 계룡스파텔 무궁화홀에서 열린 대한노인회 전국 시도연합회장협의회 ‘2022년도 제1차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혜인시대 신문은 대한노인회 소식지로 하고 무가지로 공급해야 한다”는 방안에 전원 찬성하는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이날 회의에는 오병채 연합회장협의회 회장(광주연합회장)을 비롯해 고광선 서울연합회장, 문우택 부산연합회장, 이장기 대구연합회장, 이철연 대전연합회장, 박승열 울산연합회장, 이종한 경기연합회장, 이건실 강원연합회장, 이명식 충북연합회장, 전대규 충남연합회장, 김두봉 전북연합회장, 배기술 전남연합회장, 양재경 경북연합회장, 장영 세종특별자치시지회장등이 참석했다.

 

보건복지부 노인지원과 관계자도 “피선거권 제한은 여러 문제가 있어 보인다. 노인회 일반 회원들이 문제제기를 할 수 있는 상황이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혜인시대’ 신문이 창간되자 이를 받아온 한 지회장은 김호일 회장의 홍보지나 다름없다는 비판도 나왔다. 김회일 회장은 ‘혜인시대’를 특정언론사와 광고 50%와 지대 수익의 35%를 가져가는 계약을 시도하다 불발된 적이 있다. 또한 ‘혜인시대’ 기자들이 누구이며 어디서 근무하는지도 밝히지 않고 베일에 가려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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