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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기초연금 월 최대 32만 3,180원으로 인상

전년 물가변동률(5.1%) 반영... 부부가구 최대 51만 7,080원

장상옥 | 기사입력 2023/01/08 [18:48]

2023년 기초연금 월 최대 32만 3,180원으로 인상

전년 물가변동률(5.1%) 반영... 부부가구 최대 51만 7,080원

장상옥 | 입력 : 2023/01/08 [18:48]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1월 9일 보건복지부(장관 조규홍)는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의 인상을 내용으로 하는 고시안에 대하여 행정예고 한다고 밝혔다.

 



2023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단독가구)은 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 5.1%를 반영하여 2022년 30만 7,500원에서 32만 3,180원으로 인상된다. 또, 2023년인 올해 65세 이상 노인의 ‘소득 인정액’이 1인 가구 기준 202만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따라, 현재 기초연금을 받는 어르신들은 1월 급여(1월 25일 지급)분부터 인상된 기초연금액을 지급받게 된다. 

 

 이번 행정예고는 1월 9일(월)부터 1월 11일(수)까지 진행되며, 행정예고 기간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고시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기초연금 기준연금액 인상은 노인빈곤율을 감소시키는데 기여하여, 65세 이상 노인 상대빈곤율은 2014년 44.5%에서 2021년 37.6%로 6.9%p 감소하였다.한편, 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의 경우 주소지 관할과 상관없이 전국 ①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②국민연금공단지사, 또는 ③보건복지부인터넷 포털사이트인 복지로(www.bokjiro.go.kr)를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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