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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위있게 임종하자" 대한노인회 부천소사지회 경로당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붐

부천웰다잉문화연구원 강사 초청 거점경로당 순회 웰다잉 강좌....100세 조희중 할아버지 "자손들에 부담 주지 않고 조용히 가고 싶다"

장상옥 | 기사입력 2022/09/23 [17:36]

"품위있게 임종하자" 대한노인회 부천소사지회 경로당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붐

부천웰다잉문화연구원 강사 초청 거점경로당 순회 웰다잉 강좌....100세 조희중 할아버지 "자손들에 부담 주지 않고 조용히 가고 싶다"

장상옥 | 입력 : 2022/09/23 [17:36]

 

▲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한후 들어 보이고 있는 부천복지관여경로당회원들

 

 

 

 

 인사말을 하고 있는 이병민 부천소사지회 경로부장

 

▲ 100세 조희중 할아버지가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들어 보이고 있다.

 

▲ 89세 김삼례 할머니가 작성한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들어보이고 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대해 법적관련 사항을 설명하고 있는 송계순 부천웰다잉문화연구원장 

 

 

 

 

 

 

 

 

 

 

 

 

 

 

 

 

 

존엄하고 살다 품위 있게 임종하자

 

대한노인회 부천소사지회(지회장 이신행) 소속 경로당회원들 사이에 사전연명의료의향서작성 바람이 불고 있다.

 

부천소사지회는 부천웰다잉문화연구원을 초청, 거점경로당을 순회하며 웰다잉의 삶-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주제로 인문학 특강을 실시하고 있다.

 

지난 20일 부천복지女경로당에서는 금위연 강사의 열띤 강의에 참가한 경로당 회원 30여명이 깊은 관심을 보였다.

 

금위연 강사는 죽음에 대해 모르는 것 3가지가 있다. 즉 언제 죽을지 모른다. 어디서 죽을지 모른다. 어떻게 죽을지 아무도 모른다행복하게 살다가 존엄과 존경을 유지하고 사랑하는 가족이 지켜보는 가운데 고통없이 편안하게 자는 듯이 죽는 것이 모두의 소망이다고 했다.

 

하지만 현실은 한국인의 사망장소는 의료기관 중환자실에서 76%가 죽는다. 가정에서 6.3% 만 집에서 임종한다.”고 밝혔다.

 

연명의료 결정법은 20162월 제정됐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내 삶의 마지막을 위한 결정이다. 임종과정에 있는 환자가 되어 자신의 의사결정능력이 상실 되었을 경우를 대비하여 건강할 때 직접 서명하여 남겨 놓는 것이다.

  

대부분 80~100세 사이인 경로당 회원들은 이날 강좌를 듣고 공감을 하며 복지부 자격을 취득한 상담사 3(송계순 원장, 김복순, 금위여)의 도움을 받아 10여분이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사전연명의료의향서에 직접 사인을 했다.

 

부천소사본동에 사는 만 100세인 조희중 할아버지는 “1923년생인데 오래 살다 보니 자손들에게 부담을 주는 것 같다. 갈 때(임종)는 조금이라도 부담을 주지 않고 잠자듯이 조용히 가고 싶다.”며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심경을 밝혔다. 조 할아버지는 슬하에 아들1명 딸 7명을 두었다. 아내는 16년전 세상을 떠나 홀로 살고 계신다.

 

조희중 할아버지는 건강100세 비결에 대해 근심 걱정되는 것은 빨리 잊어 버린다. 몸에 해로운 것은 먹지 않고, 젊을때부터 꾸준히 조깅을 했다. 오랜 직장생활(은행원과 교장선생님)에도 술담배는 거의 안했다외국 이민간 딸들이 해준 녹용과 개소주를 꾸준히 복용했다고 밝혔다.

 

김삼례(89) 할머니는 전번에는 병원에 가느라 몰랐는데 이렇게 다 작성하게끔 해주니 고맙다. 어떤 사유로 병원 중환자실에 가서 무의미한 삶을 연명하느니 본인이 안한다고 하면 되니까 마음이 편하다.”고 말했다.

 

부천웰다잉 문화연구원 송계순원장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가 우리사회에 나름대로 뿌리를 내리고 있다. 경로당에서 관심을 갖고 불러 주셔 큰 힘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웰다잉 강좌를 기획한 이병민 부천소사경로부장은 처음에는 거부 반응이 있었지만 지금은 자진해서 지회에 문의를 해오는 경우가 많다. 노인인구 1,000만명시대를 목전에 두고 있는 이때 어르신들에게 유익한 교육이다고 강조했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19세 이상 누구나 작정 가능하다외국인도 할수 있다반드시 상담자증 자격이 있는 사람(혹은 의료보험공단)의 설명을 직접 듣고 본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고 자발적으로 인적사항을 기재하고 무의미한 연명의료 및 호스피스 의향사망전 가족의 열람 허용등 6개 항목을 반드시 체크해야 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 내용은 복지부 인정 기관에 전산 등록되면 전화번호로 문자가 오고 등록카드는 집으로 배달된다.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담당의사와 전문의 1인으로부터 급속도로 증상이 악화되어 사망에 임박한 상태에 있다고 의학적 판단을 받은 환자임종과정에 있는 환자에게 적용된다즉 담당의사가 환자의 주민등록증으로 연명의료정보처리시스템 조회,사전연명의료의향서 작성을 확인 한 후  무의한 연명치료를 중단하게 된다안락사와 존엄사와는 다르다.

  

통계에 따르면 사전연명의료의향서는 2022년 5월 현재 130만명이 작성했다. 2018년 2만명2019년 22만명2020년 62만명2021년 5월 93만명으로 큰 폭 증가하고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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